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매년 이맘때쯤이면 홈택스를 열어보며 '나는 신고 대상일까?'라는 고민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누군가는 직장을 다니고, 누군가는 투잡을 하고, 또 누군가는 금융소득이나 프리랜서 수입이 조금 있었을 뿐인데… 이런 소득들이 종합소득세 신고로 연결되는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사람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걸까요?
오늘은 국세청 기준에 따라 신고 대상이 되는 사람은 누구인지, 어떻게 쉽게 확인할 수 있는지, 신고 대상이 아닌 사람은 어떤 경우인지, 그리고 실수 없이 신고하기 위해 유의할 점은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정리해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란 무엇인가요?
종합소득세는 말 그대로 ‘종합적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합’이란, 단순히 월급이나 사업소득 하나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자, 배당, 부동산 임대료, 프리랜서 수입, 연금 등 다양한 소득 항목을 모두 합산해서 세금을 계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단일 소득이 아닌 복수의 소득원을 가진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회사를 다니며 월급을 받지만, 유튜브 수익이나 임대료, 주식 배당금이 함께 있다면 이 사람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연말정산으로 세금 정산이 끝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니지만, 다른 소득이 추가로 발생하면 얘기가 달라지죠.
특히 1년에 한 번, 정확한 자기 소득 파악을 바탕으로 ‘나는 신고 대상인가 아닌가’를 따져보는 습관은 세금 누락을 방지하고 향후 불이익을 피하는 데 필수입니다.
신고 대상이 되는 소득 유형과 기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여부는 소득이 있는지 여부가 아니라 ‘어떤 종류의 소득이 얼마만큼 있었는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흔히 많이 헷갈리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금융소득입니다. 예금 이자나 주식 배당처럼 금융상품에서 얻은 수익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반면 그 이하일 경우 원천징수로 과세가 끝나므로 별도 신고는 필요 없습니다.
프리랜서나 유튜버, 배달 라이더처럼 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자유계약 형식으로 소득을 얻었다면 ‘기타소득’ 혹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연간 수익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신고 대상이 됩니다.
특히 ‘기타소득’으로 750만 원을 벌었다고 해도 실제로는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면 신고해야 합니다.
또, 공적연금 외의 연금소득이 1,200만 원을 넘거나, 부동산 임대소득이 발생한 경우도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단순한 ‘돈 많이 번 사람만 내는 세금’이 아닙니다. 소득 구조가 복잡한 사람일수록 신고 대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신고 대상 여부 확인 방법
자신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지 확인하고 싶다면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국세청은 매년 5월이 되면 ‘신고안내문’을 발송하는데, 이는 홈택스 로그인 후에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접속해 본인의 이름으로 로그인한 후 ‘신고도움 서비스’ 메뉴에 들어가면, 작년 한 해 동안 발생한 각종 소득 내역과 함께 ‘당신은 신고 대상입니다’ 또는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라는 안내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신고안내문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신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홈택스에서는 개별적으로 수집된 정보를 기준으로 안내문을 발송하기 때문에, 정보가 누락되었거나 불완전할 경우 안내문이 생략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안내문 유무보다는, 본인이 스스로 홈택스에 로그인해서 소득 내역과 세금 관련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와 예외 사항
모든 소득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연말정산으로 세금 정산이 완료된 급여소득자(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는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방문판매원, 보험모집인, 학습지 교사 등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도 국세청에서 자동 정산해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비신고 대상자라고 하더라도, 연간 수입이 일정 금액 이상이 되거나, 여러 소득이 결합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직장인인데 주식 배당금이 꽤 많았거나, 유튜브로 소소한 수익을 벌었다면 근로소득 외 소득으로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홈택스를 통해 확인한 후 신고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또한 예외적인 상황이라 해도 5년 이내 세무조사 또는 정정신고 요청이 올 수 있으므로, 자신이 신고 대상이 아닐 것이라 판단해도 매년 한 번은 홈택스를 통해 점검해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연 1회 신고로 끝나지만, 한 번의 실수로 세금이 누락되면 가산세와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특히 다양한 방식으로 수익을 얻고 있는 요즘, 투잡이나 부업, 재테크 등으로 인해 소득 구조가 복잡해지는 경우가 많아졌죠. 이럴수록 스스로 자신의 수익 구조를 살피고, 홈택스를 통해 신고 대상 여부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나는 회사 다니니까 괜찮겠지", "배당금이 몇 백만 원인데 별일 없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다면, 바로 오늘 홈택스에 로그인해 확인해보세요. 확인만 잘해도 종합소득세 신고의 절반은 끝난 거나 다름없습니다.